[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달성’

입력 2024년09월11일 17시4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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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5%, 용적률 29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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