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된다

입력 2024년09월09일 13시5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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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자동차 제작사ㆍ수입사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ㆍ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자동차증록증에 표시해야 한다.

제공해야 할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ㆍ정격전압ㆍ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ㆍ형태ㆍ주요 원료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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