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적중’

입력 2024년09월09일 13시4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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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계양구는 지난 5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A㎡ 20가구 ▲52B㎡ 16가구 ▲59A㎡ 16가구 ▲59B㎡ 19가구 ▲59C㎡ 67가구 ▲59D㎡ 26가구 ▲61㎡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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