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부천 대장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입력 2024년09월05일 11시5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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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천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지구ㆍ인근 지역인 부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이달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이달 중 주민공람공고가 예정돼 있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지난 8월 3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한 데 이어 5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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