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자수첩] “어린 자녀가 다섯” 10대 성폭행 및 촬영한 남성의 선처 호소…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입력 2024년08월23일 18시01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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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 40대 남성이 오픈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촬영해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 자녀가 다섯"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 대해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10km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핸드폰으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동 추행 등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상습 범행에 무게가 더해지는 상황.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여한 중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어린 자녀 다섯이 있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서 공판은 다음 달(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은 자녀를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진심으로 미안해도, 후회하고 반성해도 되돌릴 수 없다. 미안하다고 끝날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범행을 접하면서 다시금 `어른`이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그것도 가출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풀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법의 심판을 받는 이유이다.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이르는 말인 `악어의 눈물`에 속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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