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종심제 심의위원 셀프 추진 금지… 공공공사 심의 강화

입력 2024년08월22일 12시0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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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셀프 추천을 금지하고 4단계에 걸쳐 검증을 실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종심제 관련 협력 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회의 청렴성을 높여 설계ㆍ감리 입찰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 도입ㆍ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제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 요건(경력ㆍ학위ㆍ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ㆍ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ㆍ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위원회도 한층 젊어졌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운영 방식과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 나선다. 평가지표 조정, 심의 과정 개선, 심의 결과 공개ㆍ사후평가, 심의위원 균형, 해촉ㆍ처벌규정 보완 등이 추진된다.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발표ㆍ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탈락조치ㆍ입찰 참가 제한(3~6개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발주청ㆍ참여업체ㆍ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이력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사후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위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ㆍ타기관ㆍ교수ㆍ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ㆍ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강화한다. 심의 위원 명단 비공개ㆍ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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