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 실시

입력 2024년08월16일 17시1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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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6일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법령 개정 사항, 각종 불법 하도급 위반 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업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 사의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ㆍ판례 등 사례와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 건설업 명의 대여 등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ㆍ하도급 계약,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등 관련 법 교육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 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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