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서 ‘총독부 고시’ 명칭 없앤다

입력 2024년08월14일 16시3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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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시 도시계획 결정의 승인과 계획 변경ㆍ폐지 권한을 가졌던 조선총독부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하고, 용도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시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번 명칭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총독부 고시 명칭 정비ㆍ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0년대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면서 사라졌지만, 용어ㆍ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 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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