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ㆍ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입력 2024년08월13일 12시2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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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뿐 아니라 공항, 항공사 등의 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공항운영자의 형사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운행 차량ㆍ장비가 승차정원ㆍ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운행 차량ㆍ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해야 한다. 또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인이 안전관리기준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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