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 포함해야”

입력 2024년08월13일 12시27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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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추가로 포함해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이끌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돼 있다"면서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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