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송언석 의원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 소방시설 의무화해야”

입력 2024년08월09일 15시1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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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5항 신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운행, 주차 또는 충전 등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주차장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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