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개별ㆍ공동주택가격 열람ㆍ의견제출 기간 운영

입력 2024년08월06일 16시1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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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4가구, 공동주택 5139가구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ㆍ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일은 오는 9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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