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 소송 방지… 조정위원회 운영

입력 2024년08월06일 16시07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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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이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사특별법ㆍ이하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자,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이에 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 성립(성립률 75%)시켰다.

이와 함께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한 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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