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광명9R구역 재개발, 이달 사업시행 변경인가 ‘통지’

입력 2024년08월05일 15시4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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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1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약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서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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