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사업 추진 어려운 모아타운 10곳 지원

입력 2024년08월01일 16시3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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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10곳을 선정ㆍ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ㆍ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ㆍ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1일 공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2023년부터 풍납동ㆍ쌍문동ㆍ석관동ㆍ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올해는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의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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