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종지부’

입력 2024년08월01일 15시5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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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7월 30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8%, 용적률 288.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52가구 ▲59㎡ 236가구 ▲74㎡ 248가구 ▲84㎡ 712가구 ▲99㎡ 128가구 ▲106㎡ 33가구 ▲118㎡ 33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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