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고려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방식 수의계약 ‘전환’

입력 2024년08월01일 16시5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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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 입찰마감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거제시 고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고려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영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8억 원 중 현금 4억5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납부하고, 3억5000만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거제시 서문로6길 16(고현동) 일원 1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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