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높이 3m 초과 옥내 계단 내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 기준은?

입력 2024년10월02일 17시25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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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층계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 한정),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ㆍ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m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해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 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해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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