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정책 변화 반영

입력 2024년09월27일 11시42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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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G타워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2월 고시된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2022년 11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2023년 12월), `글로벌 톱 텐 시티 인천`(지난 5월)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하고,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강화ㆍ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천시의 경우 매년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 ㎡(23만 평)의 토지가 매립되고 있어, 기존 육지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해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이전되지 않도록 했다.

유동지역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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