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가에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 ㎡로, 여의도공원 동쪽 일원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ㆍ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인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한다. 면적 3000㎡ 이상인 사업지에서 핀테크ㆍ스타트업 지원,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 용도에 맞게 공공기여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엔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금융산업 업무ㆍ지원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ㆍ업무시설,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ㆍ권장 용도를 도입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고 의료ㆍ공공ㆍ생활편의 등의 생활지원기능도 확충한다.
지상ㆍ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ㆍ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 계획과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했다. 한강변의 입체적ㆍ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일대는 현재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ㆍ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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