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사업성 낮은 재개발ㆍ재건축 본격 지원

입력 2024년09월25일 14시1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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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ㆍ이하 기본계획)」을 이달 26일 고시한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성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ㆍ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오는 10월 4일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안이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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