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23일 14시0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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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 지원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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