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공모에 총 37구역 신청

입력 2024년09월23일 11시3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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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에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선정된 구역에는 ▲사업 면적 확대 가능(2만~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면적이 4만 ㎡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은 물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선정위원회의 사업적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말께 최종 10곳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ㆍ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ㆍ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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