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경제]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 안타면 공항사용료 돌려받는다

입력 2024년09월20일 11시12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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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비행기를 안탄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해당 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가 이를 항공권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 대행을 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ㆍ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 미탑승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은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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