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 완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입력 2024년09월13일 16시33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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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완화된 건축 규제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종복 의원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노후ㆍ불량 밀집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낮은 건폐율ㆍ높이 등의 건축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건축물의 신축이 어려웠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조례는 자연경관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조경 면적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규제 사항의 경우 1981년 6월 처음 규정된 이래 약 43년 만에 개정됐다(건폐율 40% 이하ㆍ높이 4층ㆍ16m 이하).

또한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 시 건축물의 높이 또한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높이를 24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윤종복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히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불합리한 건축 규제 속에서 지내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자연경관지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마련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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