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상승

입력 2024년09월13일 11시2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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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 올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3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공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본형 건축비(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 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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