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SH “후분양 아파트 에어컨 등 옵션 일괄 설치해야”

입력 2024년09월09일 13시3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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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 아파트 추가 선택 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재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SH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공정 90% 시점(현재)에 후분양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SH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인데, 이 기간으로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 선택 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 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다.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SH는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피력했다.

또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다. 최근 SH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 원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용은 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SH는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제공하는 공정한 발주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 개선도 건의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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