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방점검 지원

입력 2024년09월03일 16시3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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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방점검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이 다가구주택(96%)으로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 구속ㆍ잠적 등의 사유로 일부 주택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600㎡ 이상 복합 건축물로 소방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점검을 유예한 주택이다.

이번 사업에는 소방시설관리협회 대전지회(이하 협회)가 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역봉사에 적극 참여해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피해주택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 화재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등 주택 내 소방 관련 시설물을 무상 점검하며, 점검 결과 발견된 불량 설비에 대해서는 시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을 원하는 피해주택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임차인뿐 아니라 주택관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없다. 다만, 신청인은 소방 점검일 조율, 출입문 개방ㆍ불량 설비 수리 시 현장 입회에 협조해야 한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가 관심을 두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시 지원사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6월부터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민간주택 월세를 지원 중이며 지난 8월까지 733명에게 지원금 6억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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