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 조사… 투기 차단

입력 2024년09월03일 13시5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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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8월) 8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됐다"며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ㆍ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ㆍ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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