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재건축 규제 완화 통해 사업 속도 높여야”

입력 2024년09월03일 16시01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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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계획의 일률적인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면서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 심의할 수 있는 대상과 인ㆍ허가 의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및 제57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에 관한 사항을 통지(안 제72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에도 직접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안)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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