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론’

입력 2024년09월02일 12시48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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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지난 8월 28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외 5필지 일대 2435.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2.95%, 용적률 249.8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7가구 ▲60㎡ 초과~85㎡ 미만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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