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관리… 건설 품질 ↑

입력 2024년09월02일 12시3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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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최근 기부채납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 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를 의무화해, 설계, 시공 과정상 품질, 안전관리,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적극 예방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시 해당 법령,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민간이 설치해 제공하는 시설이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돼 왔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지고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랜드마크형 건축물 설치, 입체ㆍ복합화 등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규모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ㆍ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에도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민간-공공 시설물 인수ㆍ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사전 차단해 고품질 시설을 확보하고, 기부채납 시설 인ㆍ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건축물ㆍ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ㆍ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ㆍ복합ㆍ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전체 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교량ㆍ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관리키로 했다.

기부채납 시설 중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축공사와 공사비 50억 원 이상 교량ㆍ복개구조물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VE,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에 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사업제안자와 민간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ㆍ심의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설계심의 이행관리ㆍ외부 전문가 기동점검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주관하고, 공사품질점검단은 사업제안자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구성해 시공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심의내용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설계VE,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유관 기관ㆍ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ㆍ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ㆍ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ㆍ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서울시 공공ㆍ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 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ㆍ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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