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

입력 2024년08월28일 15시54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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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해 결정한 약정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32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별표 1)를 정하면서, 그 금액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4항 각호 외 부분에서는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하면서 오피스텔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하고(제1호), 오피스텔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체계와 문언을 종합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과 서로 협의함으로써 정한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 보수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인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에서 `제32조에 따른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다수 국민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많은 국민에게 폭넓게 부여하기 위해 `중개보수 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약정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러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보수한도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동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이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제36조제1항제7호)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제38조제2항제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제49조제1항제10호)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중개보수 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개보수 한도를 규정한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가 `중개보수 한도`가 아니라 `약정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해당 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해 결정된 `약정 보수`를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 기준으로 삼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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