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 ‘완수’

입력 2024년08월28일 12시47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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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성구는 지난 20일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이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30(황금동) 일대 3만61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4%, 용적률 263.3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70㎡ 22가구 ▲83㎡ 29가구 ▲84A㎡ 18가구 ▲84B㎡ 22가구 ▲84C㎡ 57가구 ▲84D㎡ 45가구 ▲84E㎡ 67가구 ▲95㎡ 50가구 ▲108A㎡ 46가구 ▲108B㎡ 30가구 ▲108C㎡ 30가구 ▲114A㎡ 70가구 ▲114B㎡ 81가구 ▲133T㎡ 6가구 ▲135A㎡ 29가구 ▲135B㎡ 29가구 ▲168A㎡ 6가구 ▲168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경동초, 정화중, 동도중, 경신중, 경신고, 오성고, 혜화여고, 정화여고, 경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범어공원, 무학산, 연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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