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안)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와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 장소를 해당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공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1명이더라도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의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위임에 따라 관계 서류 공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고내용에 관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관계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그 안내 방식을 통지 및 공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람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등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람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제2호),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제5호), 임대주택 건설계획(제6호),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제7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 건설계획(제8호), 교육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ㆍ의무가 있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안)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외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영향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람 등 방식으로 도비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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