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개발]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입력 2024년08월26일 17시49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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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22일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미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36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48%, 용적률 498.2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A㎡ 23가구 ▲47B㎡ 26가구 ▲59A㎡ 57가구 ▲59B㎡ 57가구 ▲67㎡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지금ㆍ도농2구역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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