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해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ㆍ다세대ㆍ오피스텔 1만 가구(2024년 3만5000가구ㆍ2025년 6만5000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ㆍ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UG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애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지난 7월말 주택 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1차 입주자 모집 때는 총 2144명이 지원해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한 바 있다. 제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 Ⅱ는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와 달리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채무(대위변제금ㆍ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HUG는 기존 집주인 대상을 오는 9월 6일부터 든든전세주택 Ⅱ 매입신청을 받으며, 총 6000가구(2024년 2000가구ㆍ2025년 4000가구)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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