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입력 2024년08월22일 13시38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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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산정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단지ㆍ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부문ㆍ이하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전 발표했던 `2025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 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ㆍ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ㆍ제도적 변화를 담아내기 어려워,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8ㆍ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용을 담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성 보정계수 신규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추진한다.

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신규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ㆍ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ㆍ임대 25%→분양 285%ㆍ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건축물이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과밀단지ㆍ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 준다.

재개발은 제1종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제1종 150%ㆍ제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가령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 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열악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상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ㆍ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완화한다.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ㆍ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는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 집중구역ㆍ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휴머네이터)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최대 3%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해 적용되며,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시는 예를 들어 제3종일반주거지역(허용용적률 230%)에서 공공기여 5%, 상한 친환경 ZEB4(6%), 보정계수 2.0을 적용할 때 `12% 친환경 인센티브(6%X2.0)`를 상한용적률에 적용해 최종 상한용적률 247%가 된다고 덧붙였다(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에 우선 적용 후 허용용적률에 적용).

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오는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ㆍ8 주택 공급 확대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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