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재개발 반대동의서도 번호 부여… “찬반 의사 명확히 관리”

입력 2024년08월20일 11시59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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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양식을 바꾼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했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돼 온 것.

하지만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ㆍ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 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 제출 시에는 충분한 기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변경했다.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할 경우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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