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기간 단축

입력 2024년08월19일 11시35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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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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