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속도 낸다!… “자치구와 소통 강화”

입력 2024년08월19일 11시5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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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 기획상황실에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ㆍ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시 도시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3개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8ㆍ9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공원ㆍ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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