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난기류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입력 2024년08월16일 16시00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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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난기류에 의한 탑승자 부상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기내서비스 중단 시간ㆍ절차 등에 표준화된 매뉴얼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난기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LCC들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ㆍ위치ㆍ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한다.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ㆍ회피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ㆍ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해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기내서비스 중단 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을 표준화한다.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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