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개소

입력 2024년08월14일 14시36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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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돕기 위해서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위치한다.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상담 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ㆍ유의 사항 등과 함께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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