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감정평가사 토익ㆍ토플 성적 인정기간 2년→5년으로 확대

입력 2024년08월13일 13시1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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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시행령」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ㆍ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1월 4일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개정 시행령의 공포ㆍ시행일인 오는 20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 범위와 제출 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시ㆍ군ㆍ구)의 검토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ㆍ산정을 맡고 있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토지공시가격은 표준주택ㆍ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부동산(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같이 지자체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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