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재건축] 신향빌라 재건축,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 ‘공유’

입력 2024년08월13일 11시49분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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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께 조합 설립 목표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제1호인 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이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 도입된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주민 1/2 이상 동의 시 관할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난 12일 광진구는 신향빌라 재건축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4항, 동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2조제1항,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5년 5월까지 조합 설립을 목표(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로 하며 소요 예산은 1억7782만3000원이 예상됐다.

주요 업무 세부 사항은 ▲공공지원자(청장)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ㆍ조합설립계획 수립ㆍ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협의체(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등) :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ㆍ조합 정관(안) 작성ㆍ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조합 창립총회 구상 등이 포함됐다.

주민협의체 구성계획으로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관할청장이 직접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선거로 다득표자(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선출한다. 아울러 위원은 10명을 선임하며(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원 궐위를 대비해 예비위원 2명을 추가 선임한다. 다수 경합 시 공개 추첨으로 진행하고 입후보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임한다.

후보자 요건은 ▲토지등소유자(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은 자) ▲토지등소유자 5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복수 추천이 가능하지만 입후보자는 추천이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용마산로24길 13(중곡4동) 일대 1만5757.8㎡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4% 이하(법적상한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 이하를 적용한 지상 12층 공동주택 약 300가구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57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락천제1체육공원, 광진장미정원, 장평체육공원, 중랑천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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