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인상

입력 2024년08월12일 17시01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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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는 0.2~0.4%p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며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2500만 명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ㆍ버팀목의 대출금리는 0.2~0.4%p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된다.

신혼ㆍ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최근 주택정책 금융의 빠른 증가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안해 대출금리를 소폭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조정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며,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납입 인정액ㆍ인정기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저축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 1월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ㆍ비과세 요건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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