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서울시, 세부 기준 마련

입력 2024년08월12일 15시32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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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문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ㆍ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ㆍ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ㆍ운영ㆍ점검 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ㆍ공사의 시행ㆍ감독, 안전진단 등을 수행하며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최근 1년간 `자격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로 활용된다. 각 단지는 제ㆍ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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