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밤사이 선로를 점검 및 보수하던 장비 차량에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더 큰 사회ㆍ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소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2시 14분쯤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ㆍ보수하던 장비차량이 다른 장비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전기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절연구조물을 교체하던 직원 2명이 옆 선로를 주행하던 선로검측 열차와 충돌로 추락하며 사망했고, 다른 한 직원은 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보냈다.
코레일 측은 "점검차에 달린 작업대가 수직뿐 아니라 좌우로도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옆 선로를 침범한 상태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점검차와 부딪힌 것 같다"라며 "야간 선로 작업 중 차량 충돌로 생긴 사망 사고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 작업자들은 "새로 들여온 점검차에 대한 새 안전 매뉴얼이 없었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 직원은 "약 2년 전 새로 도입한 점검차의 작업대는 이전 장비와 달리 넓게 이동할 수 있어 옆 선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라며 "하지만 안전 매뉴얼은 `작업 중인 선로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기존 내용에 머물러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또한 "밤이라 양쪽 선로에서 서로 못 봤을 가능성이 크고, 옆 선로에서 무전을 쳐도 작업 소음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잦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코레일은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 조치를 약속했고, 국토교통부는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지하철 선로를 점검 및 보수하던 현장 작업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간 대한민국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며 근로자의 권리 또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야마다 표면적으로 안전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과 상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만큼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응당 이뤄져야 하는 과정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매번 현장 근로자가 사망할 때마다 재발 방지, 구조적 개선 등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허공에 울리는 고요한 외침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스템 체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도출된 매뉴얼이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및 적용돼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다. 그저 `안 하는` 것뿐이다. `사고민국`에서 `안전민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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