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8ㆍ8 부동산 대책’ 정부,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높인다… 용적률 확대

입력 2024년08월08일 18시0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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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폐지 추진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례법인 가칭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인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한편,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고 통합 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도 연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주택연금 개별 인출을 허용하고 한도 역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취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3년 한시로 법적 상한의 법적 상한의 1.3배, 그 외에는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도시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에서 330%까지, 역세권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60%에서 390%까지 용적율을 각각 높일 수 있게 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폐지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은 85㎡ 이하를 건축 가구수의 60% 이상,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재개발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의무비율을 없앤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업무ㆍ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폐지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2035년까지 1기 신도시에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이후에 선정되는 물량도 선정 즉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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