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 신청 2배 증가

입력 2024년08월08일 15시44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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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한 후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달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30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149건과 비교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ㆍ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 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는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 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 1.5%(자녀 1명당 0.5%)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 4.5%가 된다.

또한 전세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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